11일부터 20일까지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지난 2월28일 현재 주사무소 소재지가 도봉구인 화물운송 사업자다. 해당자는 교통행정과 또는 화물운송협회에 2008년 12월부터 3개월간의 사용분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교통행정과 2289-1949.
11일부터 20일까지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지난 2월28일 현재 주사무소 소재지가 도봉구인 화물운송 사업자다. 해당자는 교통행정과 또는 화물운송협회에 2008년 12월부터 3개월간의 사용분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교통행정과 2289-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