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국내 최초로 지붕이 없는 2층 시티투어 버스 두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버스 가격은 대당 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의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규칙에는 ‘승객이 타는 자동차는 차실(車室)이 있어야 하며, 다만 소방차 등 장관이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실’은 벽과 지붕으로 막힌 공간을 뜻하기 때문에 현행 규칙으로는 지붕 없는 버스 도입이 불가능하다.
시는 규칙 개정을 국토부에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승객안전 대책을 마련하면 관련 규칙을 개정해 지붕 없는 버스 도입을 허용한다는 게 국토부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시는 안전운행 속도기준을 정하고, 2층에 탑승한 승객들은 반드시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는 등의 안전대책을 마련 중이다. 시는 5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이끌어 내고 6월에는 국외 버스제작 업체에 차량을 주문할 방침이다. 시는 규칙개정과 발주가 계획대로 되면 9월쯤 지붕없는 2층 버스를 들여와 종사원 교육 등을 거쳐 같은 달 하순이나 10월 초에 운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산은 겨울에도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 별로 없고, 여름에는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시원해 지붕없는 버스를 운행하기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2006년 8월부터 국내 처음으로 2층 시티투어 버스 두 대를 운행해 큰 인기를 끌자 이듬해 9월 두대를 추가로 도입, 현재 네대를 운행하고 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09-4-21 0: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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