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수산자원보호령은 자리돔을 잡는 제주지역 들망어업(무동력어선 또는 10t 미만의 동력어선이 들망을 사용해 고기를 잡는 어업)의 조업구역을 제주 연해로 제한하고 있다. 때문에 어민들은 기후변화 등으로 해가 갈수록 북상하는 자리돔 떼를 쫓지 못하고 있다.
서귀포 포수협 관계자는 “수년전만 해도 제주 연해는 ‘물 반, 자리돔 반’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자리돔이 풍부했다.”면서 “그러나 요즘 제주연해에는 자리돔 떼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했다.
어민 김모(54·서귀포시 대정읍)는 “기후변화 등으로 바다의 어장환경이 변한 만큼 어업구역도 새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정부에 자리돔 들망어업 조업구역을 제주연해에서 전국 근해로 확대해 개정해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남지역 어민들의 반발이 예상돼 조업구역 확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자리돔 중점 조업기간인 6~8월만이라도 근해조업을 허용해주도록 건의했지만 전남 등 타지역 어민들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9-4-25 0:0: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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