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는 1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울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 심의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3명의 시의원에게 검사기간(20일) 하루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지방의회 유급화(월정수당) 이후 결산검사 수당은 지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의 요구를 수용, ‘결산검사위원은 일정기간 일시적으로 선임돼 그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뒤 사실상 지급이 가능해졌다. 결산검사는 회계사, 세무사, 지방의원(3명) 등 10명 이내로 선임해 20여일 동안 진행된다.
반면 시민단체는 지방의원이 유급화됐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울산시민연대는 19일 성명에서 “의회의 예산심의·의결에 따른 집행부 예산집행과 이후 진행되는 결산검사는 예산주기를 매듭짓는 의원의 핵심 직분의 하나”라며 “유급화 전환으로 의정비를 지원받고 있음에도 별도의 수당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위기로 지방세수의 급격한 감소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의원에 대한 수당지급 조례를 신설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시의원이 비 회기 중 20일간 결산검사에 참석하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일부 지방의회는 이미 올해 초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