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찰청 직제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개정 법률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전·의경 9323명을 감축하고 경찰관 2106명을 증원해 경찰관 기동부대 17개를 신설한다. 앞으로 전·의경 부대는 주 임무인 대간첩 작전이나 집회 시위 관리업무, 경찰관 보조 업무에만 집중하게 하고 오는 2011년까지 전·의경 정원을 2만 3000여명 수준으로 감축한다. 대신 총경 1명, 순경 2059명 등 경찰공무원 2106명을 증원한다.
신설되는 경찰관 기동부대 17개 가운데 7개는 경찰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경기도에 배치된다.
경기도에는 현행 3개 부대를 합해 10개 부대가 운영되며, 경찰은 이 지역에 순찰용 차량까지 별도로 배치해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에는 6개 부대가 배치되고 부산, 충남, 전남, 경남에는 각 1개 부대가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으로 한·미 FTA가 발효되면 협정 발효일부터 배기량 2000㏄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율이 매년 인하돼 배기량 2000㏄ 이하인 승용차의 개별소비세율과 일치하게 된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 선진화 작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분할 등에 따른 등록세를 면제해주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도 의결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해 누구든지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상표권 개정 법률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레바논 평화유지군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파견연장 동의안 등을 의결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