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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재개발조건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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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개정 촉구 결의문

서울 도봉구의회가 서울시의 재개발 정책 완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눈길을 끈다.

도봉구의회는 지난 19일 주택재건축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를 개정하는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의회는 서울시가 경기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한강르네상스 개발, 서남권 개발계획 등 서울지역 개발을 위해 펼치는 대형 프로젝트에서 도봉구 등 서울 강북지역이 소외됐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강북주민들을 위한 강북권 개발 계획 수립 등 다양한 강북 개발 정책과 이에 따른 재개발 조건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을 준공 후 20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다시 시·도 조례로 위임하고 있다. 이 위임조항에 따라 서울시 조례는 노후·불량 건축물의 기준을 준공 후 최장 40년으로 규제하고 있다.

도봉구의회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서울시의 과도한 규제가 도심개발을 막고 사유재산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또 이들은 도시 개발에서 소외된 강북지역을 위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다른 지자체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석기 도봉구의회의장은 “이런 차별정책이 우리 도봉구 발전을 더디게 하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하루빨리 낙후된 서울 강북권을 살릴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강북권에도 옛 드림랜드 부지에 북서울 꿈의 숲 조성 등 대규모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강북권이 가지고 있는 자연 환경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개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9-5-27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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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