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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저소득층 생계비 7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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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급자대상… 29일까지 접수

중구는 생계가 곤란한 가정을 대상으로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한다. 구는 7억 2500만원 규모의 한시적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 중구가 각각 예산을 각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생계비 지원은 올 연말까지 이어진다. 다만 한정된 예산을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해 몇 가지 기준을 정했다. 우선 가구 구성원 모두가 근로 능력이 없어야 한다. 월 기준 소득액도 최저 생계비 이하이고 기초생활수급 등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있어야 한다.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의 경우 월 49만 845원, 2인 가구 83만 5763원, 3인 가구 108만 1186원, 4인 가구 181만 7454원 수준이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지녔더라도 총 재산 1억 3500만원, 금융자산 500만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29일까지로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11월5일까지 수시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희망자는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와 함께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중구는 한시적 생계비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가구를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자산담보부 생계비 지원도 시행한다. 신청대상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주민으로, 재산이 2억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 토지, 주택 전세보증금, 상가 임대보증금 등을 담보로 최저생계비 한도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조건은 대출금리 3%, 2년거치 5년 상환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9-6-12 0:0: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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