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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88곳 탄소포인트제 새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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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다음달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88곳에서 탄소포인트제를 확대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행 중인 환경부의 탄소포인트제와 그린마일리지, 지식경제부의 탄소캐시백 적립 포인트 사용을 8월부터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과 상업 건물 등의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절약실적을 온실가스로 환산해 포인트를 발급하고, 포인트당 3원 이내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인센티브는 포인트를 캐시백 카드에 적립해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아파트 관리비로 납부할 수도 있다. 또한 현금이나 교통카드, 주차권, 쓰레기봉투 등으로 지급한다.

환경부는 인센티브 지급 금액의 50%를 국고로 지원하며, 해당 지자체와 주민이 가입해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도 지원할 방침이다.

탄소포인트는 과거 2년간 기준 사용량 대비 현재 확인사용량의 절감분에 배출계수를 곱해 산출한다. 배출계수는 전기(1kwh) 424gCO2, 수도(1㎥) 3 32gCO2, 도시가스(1㎥) 2780gCO2이다.

예를 들어 4인 가구가 월평균 전력 사용량(350kwh)의 10%(35kwh)를 절감할 경우 연간 17만 3008원을 줄일 수 있다. 포인트는 연간 최대 5만 4424원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전력요금은 월평균 9882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이민호 환경부 기후변화협력 과장은 “탄소포인트제의 운영관리 시스템을 지자체와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지자체의 탄소성적 시스템 표준화 노력도 꾸준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9-6-26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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