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단계 판매업자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로 판매원의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계약서에 청약철회 사항이 기재되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정부는 또 외교관의 미혼자녀 모두에게 발급해주던 관용·외교관여권을 경제적으로 독립이 가능한 27세 이상의 미혼 자녀는 제외하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해 관용·외교관 여권의 남용을 줄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통령 경호에 필요한 외부 민간 전문인력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7명으로 제한된 대통령 경호처의 계약직 공무원을 10명까지 늘리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선 주택 외의 시설분양을 위한 토지취득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국토의 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16건이 통과됐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