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7월 정기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2009년 6월1일 기준으로 주택분 2분의1과 주택 외 건물·선박·항공기이다. 나머지 주택분 2분의1과 토지분은 9월분 재산세 납부기간인 9월16일부터 30일에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시중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에 접속해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한다. 부과과 2289-1246.
2009-7-21 0:0: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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