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1일까지 2009년 8월 정기분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현재 세대주와 사무소(사업장)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 2009년 주민세 과세현황은 ▲개인균등할 주민세 13만 9000건(8억 3400만원) ▲사업자균등할 주민세 5200건(3억 2500만원) ▲법인균등할 주민세 1240건(1억 1700만원)으로 총 14만 5440건(12억 7600만원)이다. 은행이나 서울시 E-TAX시스템(etax.seoul.go.kr)을 통해 납부 할 수 있다. 부과과 2289-13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