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강성태 의원 등 10명은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산광역시 출산장려기금 조례안’을 발의하고 다음달 임시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부산시는 2010~2017년 8년 동안 지방세와 세외 수입의 1000분의 2를 출산장려기금으로 출연한다.
내년 1월1일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 부산시에서 출생한 셋째 이후 자녀 가운데 계속해서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고교와 대학에 입학하면 고교 수업료와 대학 첫 번째 등록금(입학금 포함)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이후 자녀 교육비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7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부산시의회 관계자는 “지원 대상을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한 것은 일종의 시범 기간을 갖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9-9-17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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