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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서 식중독균·기한 지난 식재료·원산지 허위표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7월부터 서울 근교 등산로 주변 음식점 51곳의 위생상태를 단속해 식중독균이 검출된 김밥을 파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19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김밥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거나(3곳)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재료를 조리 목적으로 보관했거나(3곳), 쇠고기·돼지고기·배추김치 등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2곳) 음식점들이 단속망에 걸렸다. 또 식품규격기준 표시가 없는 식재료를 유통하거나 신고 없이 영업한 음식점이 각각 2곳이었고 계곡에 영업장을 무단으로 확장한 음식점 5곳도 적발됐다.

이 가운데 청계산 입구의 S식당은 유통기한이 3년6개월 지난 튀김가루 등 10개 품목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했다가 단속됐다. 특히 청계산 입구의 C식당과 북한산 입구 O식당의 김밥에서는 설사와 구토를 유발할 수 있는 식중독균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치(1000cfu/g)를 4∼8배 초과해 검출됐다. 도봉산 입구 S식당은 메뉴판에 수육의 원산지를 호주산으로 표기했으면서도 냉동실에는 미국산 쇠고기를 보관했다가 적발됐다. 특사경은 19개 적발업소 중 16곳은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3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토록 했다.

서울시 신문식 사법보좌관은 “서울 근교 등산로 음식점은 도시 외곽에 있다 보니 단속이 소홀하다는 우려가 있었다.”면서 “시민 건강과 직결된 먹거리에 대한 위법행위는 앞으로도 엄중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9-11-10 12: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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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