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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복무 6개월 단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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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23일 예정된 군 복무기간 6개월 단축에 반대한다는 첫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장인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과 같은 당 유승민 의원이 6개월로 예정돼 있는 군 복무기간 단축기간을 2~3개월로 축소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한 데 대해 “동의한다.”는 검토의견서를 냈다.

현행 병역법 19조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경우 현역의 복무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바탕으로 2006년 말 당시 참여정부는 2014년 6월까지 복무기간을 육군은 24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7개월에서 21개월로 각각 6개월씩 줄이기로 했다. 군 전력의 첨단화 및 병력 감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방개혁기본계획의 일환이었다.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이에 제동을 거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검토의견서에서 “국가안보와 직결된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이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고, 정치권 등의 선심성 복무기간 조정을 예방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참여정부의 군 복무기간 단축 정책을 ‘선심성’이라고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을 3개월이나 2개월만 단축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경우 전투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국방개혁 추진 지연시 예상되는 추가병력 소요에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고령화 사회 진입 등으로 2021년 이후 예상되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국방부는 대신 “법률 개정 전에 입대해 군 복무 중인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정된 복무기간의 적용대상을 ‘법률 시행 이후 입대자’로 부칙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9-11-24 12: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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