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유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 및 무단입산 등 불법행위 엄정 조치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인천)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10월 31일까지 서부지방산림청 관할 국유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을 맞아 전문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국가 산림자원의 피해를 막고 산림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재난대응팀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관할 국유림을 대상으로 버섯과 약초 등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와 함께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 소지 및 불을 피우거나 취사하는 행위, 쓰레기와 오물 투기 등 산림 환경을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병행하고,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 관련 법 : 산림자원법 제73조, 산림보호법 제54조 및 제57조, 산림재난방지법 제79조
서부지방산림청장(김인천)은 "무분별한 국유임산물 채취는 산림생태계를 파괴하는 위법행위"라며 "올바른 산림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산행 시 화기 소지를 자제하고 단속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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