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본부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서천군의 재해복구비는 재난지원금 27억 4700만원과 융자액(연리 1.5%, 5년 거치 10년 상환) 44억 1500만원 등 총 71억 6200만원으로 정해졌다. 특히 재난지원금의 국고 부담액 비율이 70%에서 80%로 높아짐에 따라 정부 지원액이 19억 2300만원에서 21억 9800만원으로 늘어나 서천군의 부담이 줄어든다.
서천군은 지난 4~6일 강풍과 풍랑으로 김 양식시설과 어망·어구·어선 등이 파손돼 66억 75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