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는 올해부터 3세대가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8월7일 공포된 ‘수원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효도수당 지원대상은 만 80세 이상 노인을 모시고 수원시에서 5년 이상 거주한 3세대 가정으로, 6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5만원씩 지급된다. 수원시는 효도수당 지원대상을 2700여가구로 잠정 파악, 사업비 2억 7630만원을 확보했다. 효도수당 지급신청은 오는 3월1일부터 연중 접수한다.
2010-01-0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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