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 복구비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보험 가입 대상은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업, 임업용 목적의 온실 등이 해당된다. 보험 기간 중에 재난기준 이상의 태풍,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로 목적물의 손해가 발생하면 피해 보상비를 받게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61~68%를 부담하고, 주민은 32~39%를 부담하게 된다. 치수방재과 490-3416.
2010-01-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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