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7일 공공수요가 많은 컴퓨터 등 17개 제품에 대한 ‘공공조달 최소 녹색기준제품’ 구매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최소 녹색기준 제품은 컴퓨터·노트북 등 6개 사무용기기와 텔레비전·냉장고 등 8개 가전류, 인쇄용지 등 3개 재활용 제품으로 일반제품 인증기준보다 강화됐다.
대기전력제품(8개)은 올해 1W 또는 0.5W 이하 제품만 구매하고, 2011년 이후에는 0.5W 또는 0.1W 이하로 기준을 더욱 강화한다. 또 에너지 소비효율제품은 현재 1∼5등급에서 1등급 제품만 구매하고 재활용제품은 폐지사용률을 최고 100%까지 높였다. 이들 17개 제품의 연간 구매액은 1조 2000억원 수준으로 최소 녹색기준 적용 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155개 업체, 총 1104개 제품 중 662개(60%)만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달청은 제도 도입 초기 혼란과 충격 완화를 위해 기준과 격차가 큰 컴퓨터와 냉장고 등의 적용시기를 6개월에서 1년 유예키로 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0-01-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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