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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플러스] 식품업체 융자신청 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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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구청장 정동일)

이달부터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 융자 대상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음식점과 제과점, 위탁급식업소, 식품제조업소 등이다. 융자 한도는 시설 개선비용의 80% 이내로 업소당 최대 1억원이다. 화장실 개선비용은 2000만원까지다. 대출 금리는 연 2%(화장실 1%)이며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하면 된다. 또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관광식당 등으로 지정된 업소가 서울시에 특별융자를 신청할 경우 심사를 거쳐 추천할 계획이다. 환경위생과 2260-1571.
2010-02-1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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