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곳중 3곳 폼알데하이드·일산화탄소 기준 초과
경기도 내 숯가마 찜질방의 실내공기가 크게 오염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초 도내 18개 숯가마 찜질방 가운데 5개의 찜질방 실내공기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3개 찜질방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일산화탄소와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S찜질방에서는 기준치 100㎍/㎥를 훨씬 초과한 151.3㎍/㎥의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일산화탄소가 기준치를 넘을 경우 신경계에 영향을 주며, 폼알데하이드는 발암성 물질로 알려져있다.
숯가마 찜질방은 숯을 구워낸 뒤 열기를 이용해 찜질방을 운영하거나, 평소 숯으로 실내를 가열하는 찜질방을 말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연면적 1000㎡ 이상의 찜질방은 실내공기질관리법의 적용을 받으나 숯가마 찜질방은 대부분 소규모이어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데다 주로 도시 외곽지역에서 있어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2-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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