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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 해양보호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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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천연기념물이자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점박이 물범’ 보호를 위해 백령도 일대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6차례에 걸쳐 백령도 두무진, 연봉바위, 물범바위 등에서 물범을 관찰한 결과 개체수 감소가 뚜렷함에 따라 물범 서식지를 중심으로 백령도 일대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옹진군 대이작도 주변(해양생태계보전지역), 옹진군 장봉도 갯벌·송도 갯벌(습지보호지역)에 이어 4번째 보호구역이 되는 셈이다. 시는 해양보호구역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등을 분석한 뒤 구체적으로 해양보호구역 면적, 위치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해양폐기물 수거, 해양오염 저감 등을 위한 시설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을 신·개·증축할 때 정화시설 설치비를 지원받으며 마을진입로, 공중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지원대상이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0-02-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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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