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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소유권 정부이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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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금 부담 커 현물자산 환수 불가피” 부산시 “지방분권 역행·지방세 줄어” 반발

정부가 부산항만공사의 소유권을 정부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부산시가 항만자치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국토해양부와 부산시에 따르면 국토부와 부산항만공사(BPA)는 현물 출자한 일부 시설물을 관리권 출자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관리권 출자는 정부가 소유권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7월쯤 정부로 소유권 넘어갈 듯

정부는 관리권 출자 전환 이유로 BPA의 세부담을 들었다. 토지·건물 등 현물자산의 과다 보유로 세금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항만재투자가 필요하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공공성이 강한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권 전환을 우선 검토하라는 정부 방침도 일조했다. 감사원은 2008년 BPA를 감사하면서 현물자산 과다보유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2004년 출범한 BPA는 북항 컨테이너 터미널 부지 등 229건의 항만시설을 소유하고 있으며, 총자산은 3조 1233억원에 이른다. 이가운데 북항 신선대·감만·신감만·우암컨테이너 전용 부두 4곳이 소유권 이전 대상이다.

소유권이 정부로 넘어가면 이 시설은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세금부담이 줄어들면 공사의 재정건전성이 향상되는 이점이 있다.


BPA는 부산시로부터 50%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 연간 150억원 중 43억원만 내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BPA가 내는 세금이 다른 공기업과 비교하면 많다는 것이다. 매출액(2200억원)의 1.95%를 세금으로 내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는 세금은 매출액의 0.4% 수준이다. 컨테이너 전용부두 4곳을 관리권 출자로 전환하면 지방세를 25억원만 내도 된다.

●재정건전성·재투자 對 독립성·효율성

국토부와 BPA는 절약된 세금은 항만 재투자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BPA 관계자는 “현물자산 과다보유로 연간 매출액 대비 보유세 부담이 높고 재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BPA는 항만위원회 심의와 정부 승인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으로 소유권이전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어서 이르면 7월쯤 소유권이 정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와 지역 시민단체 등은 “정부가 항만시설 소유권을 다시 환수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역행하고 지방세 수입 손실을 가져온다.”며 반발하고 있다.

독립채산제를 내걸고 출범한 BPA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향후 BPA를 지방공사로 만들 때 관리권 출자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항만시설 관리·개발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통제가 가중되면서 자율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소지도 높다고 주장했다.

시는 출자전환을 놓고 논란이 일자 지난 22일 국토부와 BPA에 항만시설 관리권 전환 출자 재검토요구 공문을 보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04-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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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