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공공기관 감사결과 공개 의무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하반기부터… 자체감사도 필수

올 하반기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기 전에 자체감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는 받드시 공개해야 한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공감법) 시행령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들은 앞으로 자체감사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고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기 전에 반드시 자체감사를 해야 한다. 또 감사결과는 감사원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내용은 모두 공개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은 자체감사 계획을 12~1월 사이에 감사원에 통보토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공감법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 추가 편입된 국무총리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3개 기관도 하반기부터는 다른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자체 감사결과를 공개토록 했다. 이에 따라 공감법 적용기관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을 포함해 중앙행정기관 43곳, 자치단체 260곳, 공기업 294곳 등 모두 597곳에 이를 것으로 감사원은 전망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0-05-03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