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모아타운, 매입임대 적용땐 용적률 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 “한일 미래, 청소년이 열어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느리지만 꾸준하게…강동구, ‘슬로우 조깅 관절튼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금부터 관리해야 안 늦어요…‘서초 움직이는 건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공공기관 감사결과 공개 의무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하반기부터… 자체감사도 필수

올 하반기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기 전에 자체감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는 받드시 공개해야 한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공감법) 시행령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들은 앞으로 자체감사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고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기 전에 반드시 자체감사를 해야 한다. 또 감사결과는 감사원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내용은 모두 공개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은 자체감사 계획을 12~1월 사이에 감사원에 통보토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공감법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 추가 편입된 국무총리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3개 기관도 하반기부터는 다른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자체 감사결과를 공개토록 했다. 이에 따라 공감법 적용기관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을 포함해 중앙행정기관 43곳, 자치단체 260곳, 공기업 294곳 등 모두 597곳에 이를 것으로 감사원은 전망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0-05-03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유동균과 함께 ‘다시 뛰는 마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TF 새터산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AI 비서 ‘마포브레인’도 도입

이수희 강동구청장, 민선 9기 정비사업 신호탄 쐈다

3일 ‘더 빠른 재건축·재개발 협의체 태스크포스(TF)’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