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자체감사도 필수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공감법) 시행령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들은 앞으로 자체감사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고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기 전에 반드시 자체감사를 해야 한다. 또 감사결과는 감사원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내용은 모두 공개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은 자체감사 계획을 12~1월 사이에 감사원에 통보토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공감법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 추가 편입된 국무총리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3개 기관도 하반기부터는 다른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자체 감사결과를 공개토록 했다. 이에 따라 공감법 적용기관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을 포함해 중앙행정기관 43곳, 자치단체 260곳, 공기업 294곳 등 모두 597곳에 이를 것으로 감사원은 전망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0-05-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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