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부산시와 BPA에 따르면 부산시가 항만시설 관리권 출자가 추진되던 컨테이너 전용부두 4곳에 대한 보유세(지방세) 전액을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정부에 항만시설 소유권 환수 추진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국토부는 대신 지방세 면제에 따른 절감액을 부산항의 수심을 늘리기 위한 준설과 신항 건설 같은 곳에 써야 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05-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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