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年4500억 절감 예상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제도 확대계획’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계약심사제도는 지자체 발주사업에 대해 원가산정, 설계변경 금액 등의 적정성을 심사해 사전에 예산낭비를 막고 시공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16개 광역시·도에서 15조 6773억원의 사업을 심사해 1조 3035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성과가 뚜렷했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서울 마포구, 충남 천안시 등 이미 자율적으로 계약심사를 시행하고 있는 30개 시·군·구에서도 같은 기간 동안 726억원의 예산을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계약심사제도를 전체 246개 지자체로 확대하고, 사업소와 공기업 등의 발주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사업 금액기준은 광역시·도는 공사 3억원, 용역 2억원, 물품 2000만원 이상이다. 시·군·구는 사업규모의 차이를 감안해 공사 2억원, 용역 7000만원 이상으로 기준을 낮췄다.
행안부는 또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원가 위주 심사에서 벗어나 설계변경에 대해서도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헌율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계약심사제도의 전면 시행을 통해 연간 4500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각 지자체가 이를 일자리 창출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2010-05-13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