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와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17일 속초·양양·인제 등 설악권 3개 시·군에 걸쳐 있는 설악산국립공원 가운데 6.774㎢의 면적이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설악산국립공원 398.2㎢ 가운데 1.7%에 해당하는 규모다.
시·군별로는 속초 3.97㎢, 양양 2.19㎢, 인제 0.62㎢이며 고성군은 편입·해제지역이 없다. 속초시는 상도문 한옥마을, 장재터, 설악동 핏골마을 등 밀집마을지구 93.5%, 상가·숙박시설이 몰려 있는 집단시설지구 91.5%가 각각 국립공원에서 해제된다. 양양과 인제 역시 속초와 마찬가지로 자연마을지구와 집단시설지구가 해제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공원구역 조정에는 공원지정 이전부터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과 숙박·음식점 등이 밀집된 개발지역 및 집단시설지구와 마을지구에 연접한 농경지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생태적 가치가 높은 자연보전지구와 자연환경지구 대부분은 제외됐다. 속초시의 경우 설악동집단시설지구, 밀집마을, 목우재와 싸리재 일대 등 모두 10.85㎢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해 줄 것을 건의했지만 이 가운데 4㎢ 정도만 받아들여졌다.
현편 이날 국립공원설악산사무소는 설악파크호텔에서 설악산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른 공청회를 열고 국립공원 내 주민과 토지 소유주들이 자연공원법 규제로 받는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에 대해 토론했다.
속초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