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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주변 주차허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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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공휴일·심야 27곳 대상

경기도는 교회·성당·사찰 등 종교시설 주변에 공휴일과 심야 주차허용구역을 확대 지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교회 23곳, 성당 4곳 등 27개 종교시설 주변에 지정된 공휴일 주차허용구간과 2곳인 심야 주차허용구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차허용 확대 지정은 공휴일 주차실태를 조사해 수요가 많은 종교시설 주변부터 추진한다. 특히 종교시설에 대한 특혜 소지가 없도록 해당 종교시설 인근 공원·학교·예식장·복지시설·재래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주차구간 확대도 연계 추진한다.

경기도에는 지난달까지 88곳, 29.4㎞의 공휴일 주차허용구역이 지정돼 있으며 이 중 20.4%인 6.4㎞ 구간이 종교시설 주변지역이다. 도는 “주말 종교시설 주변에 주차를 했다가 과태료 등을 부과받는 종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휴일 주차허용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5-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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