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간접흡연제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구는 금연공원, 금연음식점, 금연아파트, 금연학교 사업 등을 시작한다. 특히 음식점 내 금연을 위한 모니터링요원 교육, 금연음식점을 위한 지도점검, 동영상 및 홍보물 제작, 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 보건지도과 2286-7029.
2010-06-1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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