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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장시설 18곳 오염물 관리 위반 10곳 행정처분·7곳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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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4∼5월 자동차나 방화문 등에 페인트 칠을 하는 시내 51개 도장시설의 오염물질 배출 실태를 조사해 기준을 위반한 18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없이 무단으로 영업한 사업장 7곳, 필터를 망가뜨리는 등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3곳, 방지 시설을 갖췄더라도 오염물질을 허용기준(200ppm) 이상 배출한 8곳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된 18개 사업장 가운데 10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동시에 이 가운데 7곳은 동시에 형사 입건했으며, 8곳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 조치했다.

서울시는 도장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이 여름철 대기질을 악화시키는 데다, 미신고 도장업소가 난립하는 등 업계가 무질서하다고 판단해 다음달부터 강도 높게 단속할 계획이다. 도장시설에서 페인트 작업을 할 때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정화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독성과 악취를 유발하고 여름에는 오존 농도를 증가시킨다.

시는 특사경을 투입해 736개 자동차 및 일반 도장시설 등에서 오염물질 배출 신고를 했는지, 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는지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일제단속에 앞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등에 단속활동을 예고해 자율적으로 신고, 정비 등을 하도록 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0-06-1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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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