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유형별로는 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없이 무단으로 영업한 사업장 7곳, 필터를 망가뜨리는 등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3곳, 방지 시설을 갖췄더라도 오염물질을 허용기준(200ppm) 이상 배출한 8곳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된 18개 사업장 가운데 10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동시에 이 가운데 7곳은 동시에 형사 입건했으며, 8곳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 조치했다.
서울시는 도장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이 여름철 대기질을 악화시키는 데다, 미신고 도장업소가 난립하는 등 업계가 무질서하다고 판단해 다음달부터 강도 높게 단속할 계획이다. 도장시설에서 페인트 작업을 할 때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정화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독성과 악취를 유발하고 여름에는 오존 농도를 증가시킨다.
시는 특사경을 투입해 736개 자동차 및 일반 도장시설 등에서 오염물질 배출 신고를 했는지, 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는지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일제단속에 앞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등에 단속활동을 예고해 자율적으로 신고, 정비 등을 하도록 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0-06-1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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