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주요 내용은 국내외 항공사 중 김해공항을 기점으로 하는 특정 국제노선을 신설할 경우 기준탑승률에 미달하는 운임수입 부족분을 예산 범위 내에서 1년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항공운송사업 진흥법에 근거해 조례를 마련했으며 지원예산 규모는 1년에 5억원 수준이다. 중장거리 노선인 싱가포르 노선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노선에 신규 취항하는 항공사에 이 조례안을 처음 적용할 계획이며 조례안은 이달말 부산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항공수요조사 결과 싱가포르 노선과 LA 노선이 수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진 만큼 내년 두 노선을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예산지원 노선은 항공사의 의견을 들어본 뒤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