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영 총리실 공보실장은 브리핑에서 “당사자가 고혈압으로 입원 중인데 일단 물의를 빚은 게 사실이므로 오늘 자로 본부 대기 조치했다.”면서 “신병이 호전되는 대로 사실 조사를 한 뒤 적법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문책성 인사’로 보이는 이번 조치는 진상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불똥이 총리실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 보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공직사회의 ‘암행감찰반’으로 알려져 있는 장관(총리실장) 직속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검·경찰청 등에서 파견된 직원 50여명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정과 감찰을 벌이는 부서다. 민간인 대상으로는 압수수색 등 조사를 할 수 없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 부서에선 보안을 중시하는 업무특성상 보고하지 않고 바로 처리하는 ‘선(先)처리 후(後)보고’가 종종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 신건, 이성남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08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김모씨를 내사하고 사무실을 불법 압수수색했다.”고 주장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6-2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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