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이달 중으로 ‘학교급식 지원조례’ 개정안을 마련, 9월 시의회에 의안을 상정하고 추경예산편성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개정조례에는 자치단체가 일선 학교에 무상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쌀 외에도 부식으로 우수 농축산물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시는 9월 중으로 조례개정과 예산확보작업을 마무리한 뒤 10월1일부터 관내 86개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는 초등학교 3~6학년으로 확대하고 2012년 초등학생 전체, 2013년 초등학생 전체와 중학교 3학년, 2014년부터 초·중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할 경우 33억 8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전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할 경우 526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시 관계자는 “현행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쌀에 한해 학교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면적인 무상급식이 가능하도록 쌀과 부식 등 모든 음식재료로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7-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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