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행안부에 따르면 감사반은 안양시가 감사실장 등 간부 4명에 대해 전보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인사 관계자들의 확인서를 받았다. 앞서 안양시는 지난달 27일 5급 12명, 6급 11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4명에 대해 전보제한 규정을 무시하고 발령을 냈다. 최대호 시장 당선에 힘을 보태준 손영태 전 전공노위원장이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행안부는 우선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손 전 위원장은 민간인 신분이라 조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부시장을 비롯한 일부 직원들이 인사비리를 주장해도 이를 입증할 정황 증거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행안부가 문제삼을 수 있는 것은 인사상 절차 부분이다.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낸 인사는 적어도 사후 서면추인 형식이라도 필요했지만 이마저 생략해 정당하지 않은 인사로 보고 있다.
징계수위를 결정하기도 쉽지가 않다. 민선 5기 지자체가 출범하면서 안양시뿐 아니라 기초 지자체 단위에선 이와 유사한 인사 의혹이 줄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이번 징계는 선례가 된다. 행안부는 본보기 차원에서라도 법규정에 의거해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고 최 시장을 직접 조사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행안부가 인사철회를 요구한다고 해도 철회 범위도 고민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안양시 인사는 23명 중 감사실장 등 4명이 문제가 된 것이라 23명 전부 인사를 되돌리기도 애매한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8-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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