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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연접개발 제한 폐지

전북 전주시는 도시지역 내 녹지와 비도시 지역 난개발을 막기 위해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연접개발 제한규정을 내년부터 폐지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연접개발 제한이 풀리면 동부·서부 우회도로와 금구선, 이서선 등 대로변 주변에 기업들의 공장 신·증축이 쉬워져 기업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는 일정 면적 이상 공장을 바로 옆 부지에 신·증축할 경우 연접개발 제한에 걸려 불필요한 도로를 개설해야 하지만 이 규정이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어 내년부터 이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0-08-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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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