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인택시 68.7%가 월급제 위반...17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소통 사랑’ 강남… 대상 받은 개청 50년 영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아동 사랑’ 용산… “폭언 100개 쓰지 마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동 옹벽, 고교생의 예술 캔버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시의회 ‘서울광장 집회 허용’ 조례 의결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의회가 서울광장에서 사실상 금지됐던 집회·시위를 허용하고 광장 사용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서울시가 즉각 재의를 요구키로 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서울광장에서 공익적 행사,집회 및 시위를 개최할 수 있게 하고 행사를 허가제 대신 신고제로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문화행사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서울광장에서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있고 시의 허가를 얻어야 가능했던 행사들도 신고가 수리되면 열 수 있게 된다.

 시의회는 또 서울광장 등의 사용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명칭을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로 바꾸고,시의회 의장이 위원 과반수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서울시는 즉각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재의(再議)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법절차상 문제가 있는 개정안으로 다수의 시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서울광장 정치집회 신고제에 대한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집회와 시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하위법인 조례로 다시 이를 규정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 허가제인 도로와 하천,공원 등과 달리 서울광장만 신고제로 변경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시는 또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외부위원 전원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것도 의회 권한을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서울시장에게 이송되며,시장은 20일 내에 재의 요구를 할 수있다.시장이 재의를 요구하면 시의회는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수 있다.

 시의회는 또 이날 시 조직을 기존 ‘1실 5본부 8국’에서 ‘1실 8본부 5국’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조직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새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등 시정 운영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93% 만족’ 자부심 빵빵한 성동

구정 여론조사서 주민 호평 입증

‘광진형 통합 돌봄’ 구민과 나누는 온정

주민 소통설명회 열고 성과 공유

‘연습은 실전처럼’ 강서의 산불 진압 훈련

진교훈 구청장, 기관별 임무 점검

군불 땐 금천 희망온돌, 올겨울 목표 18억

‘금치가 온다’ 기부금 전달식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