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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신설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명의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특수직무 순직 사망보상금은 하한선이 소령 10호봉 보수월액의 55배인 1억 5279만원이다. 신설된 보상규정에 포함된 특수직무는 ▲심해 해난구조 및 잠수작업 ▲불발탄 제거처리 및 탄약 기능시험 ▲낙하산 강하 및 헬기 레펠 ▲비무장지대 및 접적해역 수색 및 정찰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위험물 취급 업무 ▲항공기·헬기·잠수함 탑승 작전 ▲경비 및 경호업무 ▲대테러 또는 특수전술임무 ▲재난현장 긴급구조활동 등이다. 천안함과 같은 함정 근무자의 경우도 특수직무에 해당한다.
하지만 특수직무라도 심의를 통해 전사자로 인정될 경우 천안함 순국 장병들처럼 2억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그동안 특수직무 종사자의 유족은 공무상 사망보상금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아왔다.
국방부는 또 공무상 사망보상금의 하한선을 간부와 병 모두 올해 기준으로 중사 1호봉 보수월액의 36배(3656만원)에서 상사 18호봉의 36배(9072만원)로 인상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하사와 병, 무관후보생 등에 대한 사망보상금이 민간 보상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아 군 간부들이 조의금을 모금해 보상금을 보충해 왔다.”면서 “국가를 위해 근무하다 순직한 장병에게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0-08-26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