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사기피해주택 내부수리비 최대 5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무교동 노후건물, 24층 업무시설로 변신한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친절·배려의 행정… 성북 공무원을 칭찬합니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글로벌 투어리스트 ‘성지’ 된 서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회의 무단불참 의원 의정비 삭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전남 여수시의회가 무단으로 회의에 불참한 의원에 대해 의정활동비 가운데 보조활동비를 삭감키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26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원들이 의장 허가, 결석계 제출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으면 월 20만원의 보조 활동비를 최고 60%까지 삭감하는 내용의 ‘여수시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 내달 1일 정례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 시의원은 한달에 월정 수당 167만원과 의정자료수집연구비 90만원,보조활동비 20만원 등 277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이번에 삭감을 추진 중인 경비는 보조활동비 20만원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의정활동비 삭감 비율은 회의 불출석 횟수에 비례하되 최대 60%까지만 삭감한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08-2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북 ‘자살·은둔·고독사 예방 TF’ 첫 회의

정창수 구청장 “체계적 선제 대응”

성동형 통합돌봄 600일… 익숙한 곳에서 누리는 건

성과공유회 찾은 유보화 구청장

퇴원 후 일상 복귀까지 챙긴는 금천형 통합돌봄

금천, 8개병원과 함께 돌봄 연계 최기찬 청장 “촘촘한 협력 구축”

빈집, 재난당한 이웃의 울타리 되다 [현장 행정]

종로, 빈집을 긴급주택 리모델링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