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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무단불참 의원 의정비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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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가 무단으로 회의에 불참한 의원에 대해 의정활동비 가운데 보조활동비를 삭감키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26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원들이 의장 허가, 결석계 제출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으면 월 20만원의 보조 활동비를 최고 60%까지 삭감하는 내용의 ‘여수시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 내달 1일 정례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 시의원은 한달에 월정 수당 167만원과 의정자료수집연구비 90만원,보조활동비 20만원 등 277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이번에 삭감을 추진 중인 경비는 보조활동비 20만원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의정활동비 삭감 비율은 회의 불출석 횟수에 비례하되 최대 60%까지만 삭감한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08-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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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