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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어린이집’ 35곳 인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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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시행 1년만에… 허위 보조금신청·교사채용 등

서울시가 국·공립에 준해 보조하고 있는 ‘서울형 어린이집’ 가운데 35곳이 제도 시행 1년여 만에 인증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서울형 어린이집 시행 이후 지금까지 위탁아동 수 허위등록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인증이 취소된 곳은 전체 2385곳 중 35곳이다.

보조금 허위 신청과 교사 허위 채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 14곳이며, 1곳은 민원이 제기되자 인증을 자진 반납했다. 대표자 변경 10곳, 재개발 등으로 인한 소재지 변경 7곳, 운영난 등에 따른 시설 폐쇄 3곳이다.

시는 지난해 1단계로 공인한 서울형 어린이집 중 국·공립을 제외한 514곳을 대상으로 지난 5∼7월 일괄 점검을 실시한 만큼 조만간 결과가 나오면 인증이 취소되는 곳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또 다음 달부터 2단계 서울형 어린이집 중 국·공립을 제외한 418곳에 대해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시는 그동안 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한 IPTV 설치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도 많다는 점을 감안해 시설장과 교사, 학부모가 모두 동의하면 설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8-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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