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무원 ‘돌연사’가 잇따르면서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직원보호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1차 지원 대상으로는 대변인실 근무자와 기획재정담당관, 국회 및 예산담당직원 등이 선정됐다. 앞으로 지방청까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검진자는 해당부서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으로 해당 과에서 연령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선정토록 했다.
재원은 사무관 이상은 개인 희망자에 한해 1년에 1회 본봉의 1%를 공제하기로 했다. 6급 이하는 자율 참여 원칙이다. 조달청은 사무관 이상 간부 참여 시 1회 모금액을 800만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0-09-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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