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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감사 종결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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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감사의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됐지?”

감사원이 천안함 감사 결과를 처리하면서 최종 발표를 늦추고 있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군 검찰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 당시 해군 작전사령관, 2함대 사령관, 합참 합동작전본부장, 최원일 함장(중령) 등을 군형법 제35조 등을 적용해 입건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군 검찰의 이 같은 조치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를 감사한 감사원의 징계 요구에 따른 것이어서 감사원의 최종 감사결과에 또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군 검찰의 이 같은 후속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감사원은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6월10일 국방부에 대한 천안함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중간발표임을 분명히 했다. 당시 전투준비나 대응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 주요 지휘부 25명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국방부에 통보했었다.

더구나 감사원은 지난달 19일 천안함 사건과 관련된 국방부 감사결과를 최종 심의하는 감사위원회를 열어 대응조치를 비롯한 제도개선 사항 등 10건을 의결처리했다. 그러나 다른 일반적인 감사의 종결 처리와 달리 국방부 천안함 감사 결과는 전문 공개가 늦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군의 핵심적인 군사작전 지침과 계획 등을 비롯해 군사기밀사항이 다수 포함돼 관련 법·규정 등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이 같은 결정 사실을 조만간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 등에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천안함 사건 감사 중간발표 이후 감사원에 몰아친 후폭풍 때문이라는 분석도 대두된다.

당시 군은 천안함 감사 결과에 대해 ‘군의 특수성이 검토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이상의 합참의장(전역)은 감사원 감사 담당자에게 직접 설명을 요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었다.

또 여당 내에서도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키웠다.’는 불만이 표출됐었다.

따라서 감사원이 규정을 근거로 천안함 감사 결과를 비공개로 해 중간발표 때와 같은 정치적 부담을 피해 가려 한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0-09-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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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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