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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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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5일부터 해당구청서

서울시는 12일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마련해 희망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300명 미만 서울 소재 중소기업이다. 이 가운데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 10% 이상, 고용 증가 인원 5명 이상인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2년 동안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금리 추가 인하 ▲융자지원 한도 확대 ▲보증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받는다. 또 인턴사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비용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지원도 이뤄진다.

참여 희망 기업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해당 구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job.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9-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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