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김해연(진보신당)의원은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수익형 민간투자(BTO) 방식으로 건설하고 있는 거가대교 사업자인 ㈜GK해상도로에 대해 부산시와 경남도는 10여년 전 체결한 협약을 통해 40년간 운영권을 보장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1조원 이상의 전국 대규모 민자사업을 보면 민간사업자의 운영권 기간이 보통 20∼30년이지만, 유독 거가대교 사업만은 40년에 이른다고 그는 덧붙였다.
또 적자가 날 경우 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비율인 최소 운영수익보장률(MRG)도 90%선으로 다른 민자사업들에 비해 훨씬 높은 편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어 “부산시와 경남도는 통행료 협상에 앞서 총사업비에 대한 실사를 다시 한 뒤 통행료 징수 기간을 줄이는 등 과다 책정된 특혜 요소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 건설조합 관계자는 “당시 정부 부처와 KDI 등이 법적, 경제적으로 충분히 검토했고 정부와 지자체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0-10-05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