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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와 성북구로 나뉜 아파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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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관할하는 자치구가 나뉘는 곳은 동작구 신대방2동과 관악구 보라매동(옛 봉천동) 말고도 서울시내에 또 있다.

동대문구 청량리동 822와 성북구 하월곡동 224 일대엔 샹그레빌아파트가 두 자치구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동대문구와 성북구는 두 자치구에 걸쳐 있는 건물 4개 동 가운데 각각 1개(104동)와 3개(101~103동)를 나눠 가졌다. 역시 주택용지 비율에 따랐다. 아파트를 차지한 면적은 동대문구 2225.7㎡, 성북구 9055.2㎡로 1대4 비율이다.

원래 일반 주택가였을 땐 도로가 가운데 있어 문제가 없었는데 재개발에 따라 2002년 아파트 임시 준공허가를 받은 뒤 분쟁의 빌미가 생겼으며 서울시 행정조정으로 구역을 현재 상태로 매듭지었다.

건물이 아니라 단지 사이로 경계선이 지나가도 간단찮은 문제가 따른다. 강북구와 도봉구에 양다리를 걸친 A아파트의 경우다. 이 아파트 단지는 서울시 조정을 거쳐 20일 차관회의와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바뀐 자치구 경계선을 적용하게 된다.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에는 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바꿀 때에는 대통령령을 따르도록 규정돼 있다. 절차상으로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주민투표로 구역이 변경된 적은 없다.

전문가들은 “인구를 기준으로 자치단체 등급을 결정하는 시스템이나 각종 선거 등을 감안하면 두 자치구에 여러 건물이 걸쳐도 한쪽으로 몰아주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0-10-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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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