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적극적 업무로 빚은 실수땐 면책
‘열심히 하다가 실수한 것은 인정되나 복지부동이나 업무태만은 용서가 안 된다.’감사원이 적극적으로 일하다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관대해지는 반면 소극적이고 무사안일한 공무원의 적발은 한층 강화하고 있다.
●올 업무태만 등 200여건 적발
그러나 이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를 이유로 “아파트 분양가를 30% 인하해야 한다.”며 구청에 사용검사 거부를 요구했고, A과장은 민원발생이 사용검사 신청의 반려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사용검사를 반려했다. A과장은 이 건설업체가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주택법상 반려할 사유가 없다.”는 재결서를 받아오자 6개월이 지난 11월에야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했다.
감사원은 A과장이 ‘업무 처리에 태만했다.’고 판단해 이 같은 징계 결정을 내린 것이다.
감사원은 또 파주시에는 법적인 하자가 없음에도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면서 공장 설립 신청을 2년 가까이 미뤄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결과 파주시는 2007년 4월에 접수된 레미콘 업체 설립 승인 신청건에 대해 주민불편 해소방안 등 무려 28가지의 보완사항을 요구하면서 2년여를 지연시켜 오다 패소후 승인을 받아들였다. 이 업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장이전 지연에 따른 위약금 2억 7000여만원도 물어내야만 했다. 감사원은 올 들어 이 같은 ‘무사안일·소극적 업무처리 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여 모두 200건의 사례를 적발했다.
●면책제도 신청자 80% 혜택 봐
이에 반해 감사원은 공무원이 업무를 소신껏 처리하다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징계나 처벌을 면하게 해 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08년 12월 이 제도 도입 후 지금까지 20건의 면책신청을 접수, 이 가운데 16건에 대해서 면책을 인정했다.
거제시가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행계약을 하면서 규정을 무시하고 제재처분을 받은 업체와 수의계약한 사실이 지난 3월 감사원의 공직감찰활동에 적발됐다. 하지만 감사원은 계약당시 관내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로 유일한 업체와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주민불편이 초래됐고 인접 시·군의 업체들은 계약을 기피했던 점을 고려해 ‘징계’를 ‘주의’로 감경 조치했다.
감사원은 또 지난 2월 면책을 신청한 공군본부에 대해서도 무상보증기간이 남아 있는 장비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정비용역업체에 계약금을 과다 지급한 행위는 잘못이나 적극적·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과정 등을 인정해 면책을 승인했다.
이 밖에도 지난 2008년 노동부가 고용지원센터 청사를 매입하면서 일괄매입방식을 택한 것은 잘못된 것이나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한 것인 데다 공무원의 개인적인 비리가 발견되지 않아 면책을 인정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발생한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는 면책제도를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0-10-22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