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울산시교육청은 ‘울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 시의회에 상정, 통과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행정협의회는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교육 여건 개선, 학교 관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개발관련 계획 수립, 교육격차 해소, 평생교육, 지역전략사업과 연계한 인력 양성 등에 관련된 사항을 협의·조정하게 된다.
또 우수한 인재 양성과 교육사업 지원, 과학·기술 교육의 진흥, 교육시설 개방 및 지원, 공공도서관 설립·운영, 기타 울산시장과 울산시교육감 간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도 협의·조정 한다.
협의회는 공동의장을 맡는 시장과 교육감을 포함해 시청 및 교육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각 7명씩 총 14명의 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교육행정협의회가 운영되면 그동안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협의·조정 창구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교육연수원 이전, 스포츠과학고 설립 등 각종 교육현안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16개 시·도와 교육청은 2006년 12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근거해 교육행정협의회를 운영해 왔다.
울산시교육청은 그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시에 조례 제정을 위한 업무협의와 협조 공문을 보낸 끝에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의 결실을 보게 됐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교육행정협의회가 없어 낙후된 교육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교육청의 요구를 최근 시가 수용하면서 가능해졌다.
울산시교육청 기획홍보과 관계자는 “교육청과 광역단체가 교육발전을 위해 손을 잡은 만큼 앞으로 협조체제를 다져 교육여건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며 “그동안 협의 창구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각종 현안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0-11-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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