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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주소지가 아닌 다른 시·도와 인터넷에서도 자동차 등록 및 세금 납부를 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에서만 차를 등록할 수 있어 장기 부재 등으로 타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

앞으로는 주소지 말고도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 등록신청을 하고 농협·우체국에서 취득·등록세를 낸 뒤 자동차 등록증과 번호판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으로는 자동차포털(www.ecar.go.kr)에서 등록 신청을 하고 위텍스(www.wetax.go.kr)에서 지방세를 낸 뒤 다시 자동차포털에서 번호판 수령지를 선택할 수 있다.

지역개발채권은 온오프라인 등록 구분 없이 교통안전공단 계좌로 매입액을 송금하면 된다. 세금은 해당 지자체 내에선 모든 은행에서 낼 수 있으나 농협과 우체국은 지역에 상관없이 납부할 수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11-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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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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