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에서만 차를 등록할 수 있어 장기 부재 등으로 타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
지역개발채권은 온오프라인 등록 구분 없이 교통안전공단 계좌로 매입액을 송금하면 된다. 세금은 해당 지자체 내에선 모든 은행에서 낼 수 있으나 농협과 우체국은 지역에 상관없이 납부할 수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11-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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