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구는 1999년 이 제도를 도입했다. 건물이 들어선 뒤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지상 5층 이상 건물의 신축을 허가할 때 주민 의견을 먼저 들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취지보다 부작용이 더욱 크게 부각됐다. 건축허가 처리기간이 법정기한보다 최대 1년 이상 지연되고, 민원 해결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금전이 오가는 등 오히려 주민 갈등을 부채질했다는 것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1-01-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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