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사기피해주택 내부수리비 최대 5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무교동 노후건물, 24층 업무시설로 변신한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친절·배려의 행정… 성북 공무원을 칭찬합니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글로벌 투어리스트 ‘성지’ 된 서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 건축 주민의견수렴제 폐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강남구는 3일 건물 신축을 허가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미리 의견을 물어보는 ‘건축허가 사전 주민의견 수렴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1999년 이 제도를 도입했다. 건물이 들어선 뒤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지상 5층 이상 건물의 신축을 허가할 때 주민 의견을 먼저 들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취지보다 부작용이 더욱 크게 부각됐다. 건축허가 처리기간이 법정기한보다 최대 1년 이상 지연되고, 민원 해결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금전이 오가는 등 오히려 주민 갈등을 부채질했다는 것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1-01-04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북 ‘자살·은둔·고독사 예방 TF’ 첫 회의

정창수 구청장 “체계적 선제 대응”

성동형 통합돌봄 600일… 익숙한 곳에서 누리는 건

성과공유회 찾은 유보화 구청장

퇴원 후 일상 복귀까지 챙긴는 금천형 통합돌봄

금천, 8개병원과 함께 돌봄 연계 최기찬 청장 “촘촘한 협력 구축”

빈집, 재난당한 이웃의 울타리 되다 [현장 행정]

종로, 빈집을 긴급주택 리모델링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