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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내려 보낸 ‘2011년 예산집행 지침’을 통해 클린카드의 사용법과 금지 장소를 명기했다. 클린카드란 여종업원이 나오는 유흥업소 이용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카드다. 올해 공기업 예산집행 지침에 따르면 접대비를 포함한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 중 클린카드로만 써야 하며 룸살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에서 쓰지 못한다.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등 대인서비스와 실내외 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총포류 판매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1-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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