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출산 여성의 배우자도 출산휴가를 3일동안 유급으로 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5년 가족행복 더하기’를 확정,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출산 여성의 배우자에 대한 출산간호 휴가 일수를 현행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5일까지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올 상반기 중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또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한 쪽이 언제든 취소할 있도록 규정된 현행 민법의 부부계약 취소권 관련 조항을 폐지하는 등 불평등한 가족법을 개정하기 위해 ‘가족법개정 분과 위원회’를 발족시켜 올해 안에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02-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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