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한 쪽이 언제든 취소할 있도록 규정된 현행 민법의 부부계약 취소권 관련 조항을 폐지하는 등 불평등한 가족법을 개정하기 위해 ‘가족법개정 분과 위원회’를 발족시켜 올해 안에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02-0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